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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계약 9월 24일까지 일단 연장

송고시간2021-06-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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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일단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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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본점
NH농협은행 본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일단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빗썸, 코인원과 농협은행의 계약 기간은 당초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렇게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이 단기 재계약을 위해 이날 오전에는 코인원, 오후에는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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