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 의무화했더니.. 암호화폐거래소, 상호금융에 위장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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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1.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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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등에 위장계좌 많아"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의무 신고 기한(9월24일)을 앞두고 거래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일부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적발하는 대로 거래를 중단하고 있지만, 위장 계열사·법무법인·임직원 등 명의 계좌를 간접 집금계좌로 쓰는 사례가 여전히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금계좌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와의 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이행하는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위장·타인·집금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가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들이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안해 집금계좌를 까다로운 조건으로 발급하자 일부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위장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위장계좌 개설은 금융실명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가 다수 개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상호금융을 통해 (위장)계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사들은 위장·타인 계좌 모니터링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특정 계좌가 위장계좌로 확인되면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의심거래 보고와 조사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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