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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해봤다" 거래소서 온몸 휘발유 뿌리고 난동, 무슨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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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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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 2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등 방화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코인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거주지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3병을 구매한 뒤 기차를 타고 거래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를 해 피해자 회사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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