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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3억4900만원 압류



울산

    울주군,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3억4900만원 압류

    울산 울주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49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해 2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 결과, 54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 3억4900만원을 보유해 이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다.

    이번 압류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근거로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압류, 추심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 6월 7일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강제 환가 충당이 가능해졌다.

    군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한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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