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코인' 상장 주의보...1700만원이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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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7.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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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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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스스로 거래소를 만들어서 '셀프상장'을 추진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로고·도메인네임·서버만 있으면 인도 등에 소재한 개발 외주업체를 통해 저비용으로 코인거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프로젝트 코인이 상장된 'M거래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가짜 거래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8종목 가운데 국산 코인 3종은 현재 24시간 거래량과 24시간 가격 변동 모두 '0'으로 표시된다. 코인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거래창은 거래 내역이 아니라 바이낸스 등 다른 대형 거래소의 오더북을 가져온 것이다. M거래소 회사 정보는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전혀 표기돼 있지 않다. 거래소 소개글은 다른 회사의 것을 가져와서 회사명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했다. 트위터나 공식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링크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가짜다.

거래소 운영사가 본사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최소 상장 지원을 위한 콘택트 포인트는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거래소는 공개적으로 상장 신청을 받지 않는 곳이다. 실제로 이 거래소는 인도에 소재한 Z 개발사가 한국 클라이언트의 외주를 받아 제작한 곳이다. 해당 개발사의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공개돼 있으며, 이 회사 관계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이와 같은 코인거래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만2500달러(약 1700만원) 수준이다. 코인거래소 제작 외주를 맡긴 클라이언트는 이 거래소에 상장된 유일한 프로젝트인 P코인의 재단으로 추정된다.

통상 소규모 프로젝트는 국내 상장에 실패하면 해외거래소에 큰 상장피를 주고 코인을 상장시킨다. 하지만 상장피 예산이 떨어지거나 코인 거래량이 일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외 거래소 상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경우 스스로 거래소를 제작한 후 자신이 만든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서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이 흔히 쓰인다. 이 거래소에 잠시 상장됐다가 논란이 일자 공지 없이 사라진 'O' 코인 역시 P 코인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코인 사기 전문가는 “글로벌 해외거래소에 재상장한다며 코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소로 추정된다”면서 “가짜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KYC를 위해 개인 정보를 보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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