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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싸고 안전한 지불결제 환경 제공"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금융, 인프라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시스템을 구축하면 종이 현금 연간 제조 비용 870억원을 아낄 수 있다. 국내외 CBDC 교환체계로 글로벌 물류·금융 서비스를 개선해 지급 결제 프로세스도 간편해진다."

윤창득 LGNC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보안원 금융 정보보호 콘퍼런스'의 강연자로 나서 국내외 CBDC 현황과 보안 고려사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창득 LGNC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보안원 금융 정보보호 콘퍼런스'의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윤창득 LGNC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보안원 금융 정보보호 콘퍼런스'의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CBDC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중앙은행이 다른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법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CBDC는 법화로 인정한다. 법화는 강제통용력을 인정하는 화폐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80%는 CBDC 도입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CBDC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영국은 중앙은행 내 전담 조직을 두고 발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한국은행도 여러 시중은행과 CBDC 테스트를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도 도입 테스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파일럿테스트를 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내년에 중앙·시중은행 14곳이 중앙 허브에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진전된 시험을 계획 중이다.

각국이 현금을 대체하는 CBDC 발행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CBDC를 구축할 때 갖춰야 하는 '기술적 필요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개 기관 연계 ▲양도 가능 ▲신원 증명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윤 단장은 CBDC의 근간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보안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적인 구조로 구축하더라도 블록체인 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합의구조나 네트워크상의 기술적 리스크가 없는 블록체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인프라 도입' 관점으로 CBDC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디지털 멀티자산 월렛' 구축이 필요하며, CBDC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리·이종자산 교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단장은 CBDC로 목적에 맞는 통화량 수급 조절로 물가 안정화를 도모해 안정적인 통화·재정 정책 효율성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CBDC 교환체계로 글로벌 물류·금융 서비스를 개선해 CBDC 환전·무역대금 지급 결제 프로세스도 간편해진다.

윤 단장은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을 구축하면 디지털 중앙화폐로 더 빠르고, 안전하고, 더 저렴한 국내외 지불 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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