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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유자, IFRS·일반기업 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

김세진 기자
입력 : 
2020-02-21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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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기타소득세가 편리한 것은 맞지만 거래세부터 양도소득세로 가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과세조항과 회계기준이 없어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회계처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세제 세미나에서는 박세환 상임위원은 ‘암호화폐 회계기준 개관’ 세션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회계기준이 없어 기업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 개발과 회계정보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나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상임위원에 따르면 IFRS 해석위원회(IC)는 암호화폐 보유목적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이라고 해석한다. 무형자산의 경우 원가로 최초인식한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회수가능액) 간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주기로 재측정된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상차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손상차손환입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투자 목적 암호화폐의 경우 내용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기업의 기준에 따르려면 재무제표 표시, 최초 측정 및 후속측정, 주석공시를 고려해 처리해야한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재무제표에 해당 암호화폐가 현금성자산으로 바뀔 시점과 보유목적을 고려해 유동자산 혹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암호화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산 가치의 최초측정과 후속측정 방식은 자산 활성시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활성시장이 있을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평가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활성시장이 없을 경우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된 후 취득원가에 대한 손상 검사와 회수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지 평가를 거쳐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게 된다. 이밖에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암호화폐 회수가능액이 하락했다면 공시하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박 상임위원은 “무형자산기준서(IAS38)의 적용범위에 투자 목적 무형자산이 제외될 수 있도록 무형자산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투자 목적 무형자산을 다루는 별도의 국제회계기준(IFRS)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인사·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적절하지만 과세 인프라 조성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거래세법보다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일부 조항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최호창 준법감시인은 “과세 인프라 조성시까지는 취득단가 산정방법 검토나 사업자 법적지위 부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과세 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은행이 원화 계정을 제공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포함하는 등 걸음마단계인 산업이 뿌리내리도록 단계적으로 과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지위가 법제화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과세 또한 정부 감독 하에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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