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증권이 될 상인가"...금감원, 코인에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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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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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코인)을 발라낸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일부 가상자산과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

TF는 이달 중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정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점검해, 다음 달부터 사례별로 증권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을 유도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라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쟁점 사항이 있거나 언론·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감독 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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