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인원 상장된 코인으로 추정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중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고모 씨는 지난 2020년 전모 씨에게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가 청탁한 코인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코인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