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상장 청탁’ 브로커·거래소 관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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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6.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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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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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중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0년 코인원 상장된 코인으로 추정
특정 코인의 상장을 둘러싼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중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고모 씨는 지난 2020년 전모 씨에게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가 청탁한 코인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코인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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