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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세기의 소송 결과 임박…닥사, 시세 변동성 대응 '촉각'

"닥사, 리플 패소 시 유의 종목 지정 아닌 투자 유의 공지 고려"
가이드라인 내 법적 위험성에 가깝지만 국내법 아니라 유의종목 지정은 어려워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3-29 16:35 송고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암호화폐 ‘리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의 사업전략과 금융권 기술혁신 분야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2018.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암호화폐 ‘리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의 사업전략과 금융권 기술혁신 분야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2018.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리플(XRP)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인 소송전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소송전 결과에 따른 시세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다. 

29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닥사는 5개 거래소 모두 XRP의 거래를 지원하는 만큼 이번 리플 소송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리플랩스의 승소냐 패소냐 등 소송 결과가 예측 불허 상태지만 닥사는 패소의 경우 국내 시장에도 가해질 충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 결과가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국내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리플의 승소이든 패소이든 일시적으로라도 가격 시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닥사는 패소의 경우, 투자 유의 공지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패소할 경우) 투자 유의 정도는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따로 증권성 판단이 나온 뒤 투자 유의 종목의 지정 여부를 정하는 수순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8월 5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형 가상자산 상장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자 랠리나 파워렛저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투자 유의와 유의 종목 지정은 다른 경우인 만큼, 랠리는 이후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파워렛저의 경우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우선 닥사는 그간 '유통량 이슈'가 있었던 위믹스나 'FTX 사태' 당시 FTX 토큰 FTT,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페이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번 리플 소송의 경우 앞선 사례와는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닥사 관계자는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시세 급락의 경우, 프로젝트의 문제라기 보다는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는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일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 닥사가 지난 22일 공개한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내용에 리플의 소송전과 관련한 시세 변동의 위험성은 이들이 구분한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료는 거래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이지만 닥사 측에 따르면 해당 기준도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판단했을 때의 기준에 속한다.

그나마 밀접한 부분이 법적 위험성 중 '가상자산의 증권성'이나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거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특금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돼야 거래지원 종료나 유의 종목 지정 등의 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

'기타 위험성'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가상자산의 정보 접근성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등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서 두 부분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용도로 설계됐다고 판단되거나,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해당 가상자산이 등록돼 있지 않거나, 정보 교류에 대한 커뮤니티가 부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리플의 경우에는 자금세탁 이슈가 있지 않고, 정보 접근성이 수월한 편에 해당하고, 탄탄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부분은 '거래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만큼 이미 상장폐지가 된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부분이라 리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업계에서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디튼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몇 주 안으로 (소송)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리플랩스의 패소 시, XRP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일부 시각에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만약에 SEC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은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XRP)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고 XRP가 증권이 아닌 것이 확실해지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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