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구글 디지털 광고
가짜뉴스 구글 디지털 광고
유명인의 얼굴과 유명 언론사의 로고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구글 디지털 광고로 제공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유명 언론인 A 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서버가 외국이라 국내에서 적발이 어려운 만큼, 선조치로 가짜뉴스 디지털 광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구글에 발송한 상태다.

A 씨 뿐 아니라 유명인들이 가짜뉴스 광고에 이름이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영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광고까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가짜뉴스 광고는 온라인 기사 형태로 제작됐다. A 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내가 성공한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새로운 기회에 빠르게 뛰어들게 된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유명 언론사의 이름과 로고뿐 홈페이지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지만 도매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계정이다. 사이트 내 '기사 제보',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클릭해도 암호화폐 사이트로 연결이 됐다.

기사의 구성이나 내용 등이 번역 투로 어색하지만, 언뜻 보기엔 국내 유명 언론인, 유명 언론사의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해당 계정 자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구글을 통해 디지털 광고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 씨 역시 구글에 내용증명을 보낸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태임에도 해당 가짜뉴스 광고는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구글은 지난 27일 '구글 광고 안전 보고서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광고 옆에 위치한 점 3개로 표시된 메뉴를 통해 '마이 애드 센터(My Ad Center)'로 접속하면 광고주의 신원과 광고주가 최근 30일 내 게재한 다른 광고 등 광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골자로 한다.

알레한드르 보르지아 구글 광고 안전 PM 디렉터는 "구글은 디지털 광고를 이끄는 기업"이라며 "사람들이 광고 상품을 이용할 때는 '안전'이 담보돼야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