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테라 범죄수익 최소 4천백억 원 이상”…추징보전액 3천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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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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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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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범죄 수익이 최소 4천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 중 3천2백억 원가량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총 3,231억 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신 씨가 테라와 루나를 운용하면서 챙긴 부당 이득 규모를 1,54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 테라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 규모도 1,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이 된 재산에는 신 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와 금천구 건물, 그 외 임직원들도 부동산과 외제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대표의 부당 이득 규모는 최소 914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권 씨의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권 씨가 은닉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950억여 원을 동결 조치하는 한편, 신 씨 소유로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바이낸스 거래소 측에 동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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