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치코인 상장해주고 대가 30억…'한남동 빌라'도 샀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켜 돈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세 금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은 구속됐다.

1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상장브로커 2명과 거래소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댓가를 받고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거래소 상장담당 이사 A씨는 2년 8개월동안 상장브로커 B,C씨로부터 총 20억원 가량을 받았다. 다른 상장팀장 D씨는 2년 5개월동안 동일한 상장브로커로부터 총 10억 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추가좼다.

상장팀장 D씨는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상장브로커 C씨는 처음부터 차명계정을 이용해 세탁을 거쳐 코인을 공여함으로써 범죄수익 발생원인을 가장했다.

수사팀은 “앞으로도 상장브로커 및 시세조작(MM)업체와 결탁하여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