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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코인'이라며 가짜 그래프에 대기업 사칭까지…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등록 2023.04.13 12:00:00수정 2023.04.13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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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대박 코인' 홍보…가짜 시세 그래프 보여줘

해외거래소나 대기업 직원 사칭해 투자자 속이는 수법도

[서울=뉴시스]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비상장 코인을 수십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박 코인'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올 들어 3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상담·신고는 5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재테크 채널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피해자를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특정 코인이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에 상장돼 가격이 급증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가짜 시세 그래프를 보여준 뒤 이보다 낮은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도 쓰고 있다. 가상자산의 보유량과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짜 지갑사이트다.
[서울=뉴시스]해외가상자산거래소나 국내 대기업 직원 사칭 및 조작된 코인 시세 그래프를 제시한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해외가상자산거래소나 국내 대기업 직원 사칭 및 조작된 코인 시세 그래프를 제시한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명함과 사원증을 위조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생회사와 동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조작된 문서를 내밀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 약정서를 제공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와 관련한 녹취,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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