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자 A씨의 사례를 보죠.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하나 보게 됩니다. 굴지의 대기업까지 나섰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A씨는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자신을 ‘○○인베스트먼트 소속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B씨와 소통하게 됩니다. B씨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인데 현재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해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1000만원을 B씨가 안내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도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가짜 공지를 만들어 꾀어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접근해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건) 대비 47.5%나 늘었습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처럼 자신을 해외 거래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 곧 상장될 거라는 말은 더욱이 믿어선 안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상장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상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장된 코인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되는 일도 부지기수인 상황인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세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