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은 27일 김씨와 황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와 브로커 고모씨의 공범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전씨를, 지난달 7일 고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5개월간 고씨와 황씨에게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약 10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을 코인원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김씨 등에 대가를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상장에 관여한 가상자산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관된 '퓨리에버'(PURE)와 최근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피카'(PICA) 등 29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한편 고씨와 전씨의 첫 재판은 오는 5월25일 열린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