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수사 중 ‘테라 변호 로펌’ 간 검사…검찰총장 ‘접촉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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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9.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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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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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다가 핵심 피고인 테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이아무개 변호사와 접촉을 금지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이 특정 변호사와 접촉 금지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9일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변호사의 이직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크게 화를 냈고, 이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이 변호사와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수사를 맡았다가 지난 2월 28일 퇴직했고, 이달 초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ㄱ법무법인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겨레> 보도(테라 수사 검사가 테라 창립자 변호 로펌으로…‘전관의 탄생’)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가 법적으로 테라 사건을 맡을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볼때는 의심과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의심 받을 일을 만들지 말자는 당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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