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보석 허가…거주지 아파트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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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3. 오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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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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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5억 8천만 원을 받고 권 씨의 보석을 허가해 준 건데, 거주하던 아파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 정도씩을 내면 바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석 허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했는데, 변호인은 두 사람이 자신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씨의 계좌에서 최근 38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인 조재우 한성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권 씨 소유 계좌 2곳에서 지난 주말부터 테더 50만 개, 루나 239만여 개가 인출됐습니다.

이는 모두 290만 달러 규모로 우리 돈으로 38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이 돈이 보석금이나 재판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 테라 루나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천468억 원 상당 재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기자 프로필

곽상은 기자는 2002년~2004년 SBS 메인뉴스인 '8뉴스'의 앵커를 맡았고 현장에선 사회부, 문화부, 정치부, 국제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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