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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페이코인 규제 철퇴에…'KG이니시스'도 가상자산 결제 사업 철수

지난해 손자회사 '메타핀컴퍼니' 설립하고 가상자산 결제 사업 진출 선언
1년 넘게 준비했지만 포기…은행 실명계좌 등 국내 규제가 '장애물'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3-05-17 05:00 송고
KG이니시스 로고.
KG이니시스 로고.

다날(064260)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국내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난 가운데, 후발주자로 나섰던 KG이니시스(035600)도 가상자산 결제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KG이니시스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 발행 및 결제 사업 진출'을 본격 선언하고, 이를 위한 손자회사 '메타핀컴퍼니'를 설립한 바 있다. 메타핀컴퍼니 대표는 전 KG이니시스 대표이자 현 KG모빌리언스 대표인 유승용 대표가 겸직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KG이니시스의 가상자산 신사업을 전담하는 메타핀컴퍼니는 1년 넘게 준비해온 가상자산 발행 및 결제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위해선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등을 획득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제 사업에 실명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은 선발주자인 페이코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KG이니시스는 지난해 3월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 사업계획으로 '가상자산 신사업 진출'을 내세웠다. 세부 내용으로는 KG이니시스 지분 100%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자회사인 메타핀컴퍼니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또 메타핀컴퍼니 법인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시에서는 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선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발행한 코인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자지불결제대행(PG)사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KG이니시스는 "향후 추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론 공식적으로 공개된 진행 상황은 없었다. 다만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신사업용 손자회사인 메타핀컴퍼니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해당 코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KG이니시스와 같은 모델로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한 다날의 페이코인이 '규제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자체 발행 코인 페이코인(PCI)을 활용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페이코인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페이코인의 사업구조에 원화(KRW)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당국이 지적한 사업구조를 바꾸고 은행과도 실명계좌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최종 불발됐다. 결국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으면서,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는 KG이니시스에게도 선례가 됐다. 메타핀컴퍼니가 준비해온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를 획득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했다. 

실명계좌 확보는 이미 서비스와 이용자가 있는 페이코인에게도 어려웠던 일이다. 서비스조차 없는 메타핀컴퍼니가 계좌를 확보해 사업자 신고를 마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메타핀컴퍼니는 가상자산 발행 및 결제 서비스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이른바 '자기 발행 코인'을 통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점 역시 페이코인이 국내 결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알려졌다. 

단, 메타핀컴퍼니 법인 자체는 유지된다. KG이니시스는 메타핀컴퍼니 법인을 유지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을 비롯한 신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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