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법은 자전거래 처벌
‘폭락 사태’를 일으킨 암호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자전거래가 이뤄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코인원·고팍스인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매일경제는 권 대표와 신 전 공동대표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공소장과 가상자산 업계 취재 결과, 빗썸과 코인원, 고팍스에서 각각 약 3000억원, 약 4000억원, 약 10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자전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인한 자전거래는 2022년 2월 말까지 이뤄졌는데 이 때는 시장과 학계의 가상자산 입법 요구가 많아 대부분의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였다.
불공정거래 규제 입법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지만 자전거래는 적발이 안 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법원이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8000억원대 루나 자전거래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코인에 대해서만 자전거래를 시세조종 행위의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과 처벌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 질문에 답하며 이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루나 코인은 실물자산과 연계돼서 (증권성을) 인정(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아서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도 한 장관 의견과 같이 루나의 증권성을 전제하고 4월 25일 신 전 공동대표 등을 권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루나 증권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루나의 증권성은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루나는 증권”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이용자 보호법)’이 5월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처럼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이나 2단계 입법에 보다 자전거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 로펌 대표는 “이용자 보호법이 공포되도 1년 이상 지난 이후 시행되고 이미 벌어진 자전거래는 소급해서 처벌하긴 어렵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