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했는데 또 파산" 역대최대 … 20대 코인·주식실패 급증

입력
수정2023.06.20. 오후 10:29
기사원문
명지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파산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한번 파산하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과거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지난해 6.5%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9년에 4.46%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5%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6%대를 돌파했다.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파산을 다시 신청한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34%에 달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파산이 아닌 것이 인정돼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7년이 넘도록 경제적인 자립에 성공하지 못해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선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개인파산 제도의 입법 목적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로 현실은 법안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법원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13만913건 중 4.07%인 5332건이 재파산 신청이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경우도 8.58%(1만1238건)에 달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집계한 개인파산 사유를 살펴보면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투자 실패·사기 피해를 파산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2.1%였는데, 지난해에는 11.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생활비 지출 증가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파산 신청 비중은 줄었지만, 투자 실패 사유 비중만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시기에 주식·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득이 있음에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앞으로 개인도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인원은 4만9655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인원(8만9965명)의 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다.

파산 신청자 중에는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회생 신청자 중에는 20대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20대 비중은 2020년 10.7%, 2021년 14.1%, 지난해 1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 실무준칙 제정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도산을 경험한 개인이 경제적 재기에 실패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지난 4월 양 의원은 개인도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채무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를 현행 185만원에서 상향하는 법안, 통신비·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등이다. 양 의원은 "재도산 신청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도산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나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채무자가 도산 절차에 들어서면 관련 채권을 사실상 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도산이나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체 발생 시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해 재기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추심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국회 소위원회에 수차례 상정됐음에도 계류 중이다.

법안 도입이 늦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부실이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명지예 기자]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