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보호법 제정 환영"

닥사 회원사들 "사업자 의무 성실히 이행할 것"
  • 등록 2023-07-01 오전 9:12:26

    수정 2023-07-01 오전 10:20:0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제를 도입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제정안은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닥사 회원사들은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닥사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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