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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이두희 ‘횡령·사기’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최예빈 기자
입력 : 
2023-07-18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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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라”
기존 불송치 결정한 강남서에서 재수사
이두희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검찰이 사업가 이두희(40)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받는 횡령과 사기 의혹에 관해 앞서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것을 뒤집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지난 2월 21일 이 대표의 업무방해, 횡령,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지 2주 만의 일이다.

검찰의 재수사 명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대표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이 대표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월 말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외주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제공받았다며 용역비 약 6억원을 가로채고 NFT(대체불가능 토큰) 판매대금 1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발생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와 갈등 중인 메타콩즈 전 경영진 측의 주장이다.

다만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는 외주용역을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결정서는 “이 대표가 위주용역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소대리인과 이 대표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으나 업무방해에 있어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횡령혐의에 대해선 “이더리움은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메타콩즈 이익에 반해 처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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