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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구속…'미술품 조각 투자' 사기 혐의

등록 2023.07.21 21:30:21수정 2023.07.21 2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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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부정거래·배임 등 혐의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2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2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21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MM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할 미술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이 성과를 보는 것처럼 허위 홍보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MM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송씨는 청주의 중견 건설사 3세로, 과거 유명 걸그룹 멤버와 교제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심사에 앞서 오후 1시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허위 홍보로 투자자 모집한 게 맞나", "피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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