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발행물량 등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26일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마련에 따른 주석공시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했다.

모범사례에 의하면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보유회사의 경우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와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및 보완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중 사업자, 회계법인, 상장회사 순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한편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10~11월 중 확정·시행되며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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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