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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문 열린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토큰증권 유통도 '증권'으로 동일규제·장외거래 허용 등 담겨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2023-07-28 13:25 송고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토큰증권(STO)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비정형화된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이 다수 투자자간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추가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열런 STO 입법공청회에서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공개된 만큼 조만간 관련 발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의원 측은 연내 STO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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