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외국계 코인거래소, 국내서 편법영업

한국어 서비스·고객센터 확대
특금법 위반…거래 금지에도
원화입금까지 가능…문제 확산
FIU “불법행위 차단 지속 노력”

BTCC
BTCC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금융당국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맥시(MEXC), 쿠코인(KuCoin), BTCC 등 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간편결제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한국 고객센터 등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BTCC의 경우 편법으로 원화입금이 가능한 구조를 구현해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자가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업비트 포함 5개 사업자만이 합법 원화마켓이다.

BTCC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채널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법적지위가 아직 모호한 것을 이용한 수법이다. 카카오페이로 일단 NFT를 원화 결제한 뒤, 바로 구매한 NFT를 폐기하면서 고객 계정으로 동일한 가치의 테더(USDT)를 입금하는 방식이다. 중간 과정에 NFT가 꼈을 뿐 사실상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

멕시 역시 한국인 대상 영업을 확대하는 외국계 거래소 중 하나다. 홈페이지에는 02로 시작하는 국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있으며, 국내 이용자 유입 확대를 위해 카카오 소셜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 업종을 대상으로 소셜로그인 기능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업비트를 포함한 대형 거래소도 자체 로그인 시스템으로 교체를 단행했다. 현재는 카카오 측의 조치로 멕시를 비롯한 외국계 거래소들 역시 소셜 로그인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쿠코인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법 거래소다.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량과 평균 유동성, 트래픽 등을 종합한 스코어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에 이어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지된 선물·마진거래를 지원해 투자손실 위험이 크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업자들이다. 특금법은 국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신고수리하지 않은 외국계 사업자를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낸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 역시 대부분 한국어 및 원화표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FIU는 이들 외국계 코인거래소의 사업 소재지 대상으로 금융당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이트 접속차단 의결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불법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와 같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용카드 거래 중단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도 지속적으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며 “간편결제를 통한 불법행위 역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 간편결제사에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