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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사기범 뒷돈 챙긴 '법조 브로커' 구속영장

송고시간2023-08-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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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이른바 '법조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수사당국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코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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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기자
뒷돈
뒷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상화폐(코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이른바 '법조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수사당국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코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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