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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가상자산 규율 법적 과제' 형사법 세미나

송고시간2023-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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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검찰청은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형사법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등에 발맞춰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은 "유관기관과 학계, 실무계와 지속해 소통·협력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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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검찰청은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형사법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등에 발맞춰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법 제정 경과와 내용을, 2부에서는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판결을 토대로 실체법·절차법상 쟁점을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징을 반영한 민사집행 관련 법안 등 보완 입법과 가상자산의 실효적인 압수·몰수·보전을 위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대검은 "유관기관과 학계, 실무계와 지속해 소통·협력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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