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의혹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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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6.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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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
피카코인 등 시세조종 후 고가 매도 의혹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홍연우 기자 =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희진(37)씨.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박광온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형제가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해 사기 혐의를 받는 직원 A(34)씨도 구속됐다.

앞서 이희진씨는 전날 오후 1시47분께 왼팔에 깁스를 하고 오른쪽 다리에는 보조대를 찬 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를 공모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들이 "코인 가격 부양해 고가에 매도한 게 맞느냐"고 묻자,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다. 이어 "차익을 얼마나 벌어들였나" "억울한 부분이 있냐"는 물음엔 침묵했다.

이씨 등은 피카코인을 비롯한 한국산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달 31일 동생 이희문씨, 지난 6일 형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뒤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카코인은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한국산 가상화폐로,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신청을 했으며, 2021년 1월에 상장됐다. 그러나 발행과 유통량 등의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다.

송씨 등은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송씨와 성씨가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이 높아, 이씨 등의 존재를 감춘 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송씨 등은 대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이씨 형제는 토큰 개발, 거래소 상장, 코인 시세조종 작업을 통한 토큰 매도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수익은 5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송씨와 성씨 관련 1차 공판에서도 이씨 형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측은 "사건을 병합할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며 이씨 형제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씨는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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