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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평균 124억 보유"…베일 벗은 해외 가상자산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2:00

수정 2023.09.21 13:27

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내놔
가상자산 첫 신고…개인·법인 130.8조 보유
연령대별 30대 많고 20대 이하도 14.7% 차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했다. 개인이 10조4000억원, 법인이 120조4000억원을 보유 중이었다.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내놨다.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5억원을 초과(잔액 기준)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1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419명이 신고했다.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각각 38.1%(1495명), 191.3%(122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별로 개인은 4565명, 법인은 854개였다. 개인은 24조3000억원, 법인은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은 상위 10%(457명)가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91억4000만원이었다. 하위 10%(456명)은 1인당 평균 약 5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약 75배 많은 금액을 보유 중이었다. 법인도 상위 10%(85개 법인) 1개 법인 평균 보유액은 1조8372억원으로 법인 신고금액 전체의 96.3%에 달했다.

[그래픽]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래픽]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외금융신고 급증은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돼서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조8000억원, 신고인원은 1432명이었다. 5억원 초과만 신고대상이어서 실제 개인들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액은 신고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해외가상자산 신고(인원)는 3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0.2%, 50대 14.1% 순이었다. 신고금액 비율은 30대가 64.9%, 20대 이하가 14.7%, 40대가 12.7% 등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20대 이하가 97억7000만원, 50대가 35억100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내 미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했을 때는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637명을 적발해 21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대 20%의 벌금이나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까지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거래 내역 포착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 국세청은 "전 세계 과세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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