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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부터 전문가까지 1인4역, 500% 수익보장"…253명 151억 날렸다(종합)

코인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금융 종사자·컴퓨터 강사까지 속아
24명 구속, 16억 상당 압수·몰수…경찰 "투자리빙방 주의" 당부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조현기 기자, 임윤지 기자 | 2023-11-07 12:09 송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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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동안 오픈채팅방을 초대해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으로 50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53명을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일당 49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이들은 전문가부터 투자자까지 1인 4역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서울경찰관 별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테크 투자사기 6개 연합조직 총책급 6명 등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외 운영조직 총책 A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이른바 '타이핑피싱'(Tyiping Phising)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무작위 오픈채팅방(투자리딩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해 허위 수익 인증 등 투자 성공사례를 통해 바람잡이를 했다. 이후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가입과 투자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뒤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3~5배 수익을 올린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 인출을 위해선 추가로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1인당 200만원부터 4억3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들 일당에게 빼앗기고 강제 회원 탈퇴됐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1인 4역을 하면서 투자리딩방 홍보에 나섰다. 다중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한 PC에서 여러 메신저 계정을 사용하면서 투자자와 전문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투자자인 척하면서 8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허위 수익 인증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피해신고 253건을 병합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해외에서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유인조직'(투자리딩방 초대)→ '기망조직'(전문가 행세를 통한 투자금 입금 유도)→'법인통장 공급조직'(유령법인 명의 통장 개설·공급)→'자금세탁조직'(피해금 자금세탁)→'인출 조직' 등으로 점조직 형태로 역할 분담하고 수익을 분배했던 점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교사부터 간호사, 미용사,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까지 다양했다.

이날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는 30여차례 이름만 바꿔 범행을 지속했다"며 "금융,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까지 속을 정도로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는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조성되고 있는 범죄생태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주식·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의 경우 사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전문업체의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검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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