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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우크라·SEC 변수에 향후 전망 불확실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2/02/20 [14:03]

리플(XRP), 우크라·SEC 변수에 향후 전망 불확실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2/02/20 [14:03]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Ripple, XRP)이 지난 24시간 동안 코인마켓캡 기준 최고 0.8498달러에서 최저 0.7736달러에 거래됐다. 20일(한국시간) 오후 2시 현재 XRP 가격은 0.794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저널은 "XRP 가격은 0.70달러 이상에서 안정화 되었지만 여전히 매도 위험이 크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도 XRP 가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자칫 매도 압력이 커지면 XRP 가격은 강력한 지지선인 0.7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샌티멘트(Santiment)를 인용 "1,000만 XRP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들의 XRP 보유량이 약 9억 XRP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12월 기록한 13억 달러 이후 최고 수치"라면서, "고래 주소들의 보유량 증가는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SEC와 리플이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비공개되었던 문건의 내용이 리플 측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문건에는 리플이 10년 전 미국 로펌 퍼킨스 코이로부터 XRP의 발행과 관련해 받은 법률 조언이 담겼다. 문건을 보면 2012년 2월 퍼킨스 코이는 리플 측에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토큰을 판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10월 두 번째 메모는 다시 XRP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이 담겼다. 

 

두 번째 메모는 "SEC가 반대할 수 있는 작은 위험은 있지만,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XRP는 상품 거래법에 따라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번째 메모에는 SEC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들도 담겼다.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 리플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리플이 법적 문제를 다루며 얼마나 조심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 준다. 리플이 무모했다거나, 상당한 위험을 무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로티 역시 성명을 통해 "문서는 리플이 2012년에 받은 '강력한' 법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며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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