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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라이더 립스·제레미 카헨, 유가 랩스에 약 900만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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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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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라이더 립스·제레미 카헨, 유가 랩스에 약 900만달러 배상해야"

미국 법원이 현대 예술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낫 라바 랩스(Not Larva Labs)의 설립자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에게 유가 랩스(Yuga Labs)에 약 9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인 존 F. 월터(John F. Walter) 라이더 립스와 제리미 카헨에게 유가 랩스에 총 89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가 랩스는 지난해 6월, NFT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을 표절한 혐의로 립스와 카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립스와 카헨 측은 BAYC를 풍자하는 의도로 NFT를 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유가 랩스는 립스와 카헨이 "유사한 NFT 콜렉션으로 NFT 시장을 범람시키고, BAYC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방 법원은 립스와 카헨에게 유가 랩스에 160만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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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