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챗GP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 랩스(Ripple)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챗GPT를 이용해 요약한 SEC 항소 이유서 핵심 내용이다.

# 중간 항소를 한 이유

SEC는 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리플 랩스, 갈링하우스, 라센 등 피고인들은 이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중간 항소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접근 방식과 분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 법적인 질문들

법원은 호위(Howey) 테스트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적용하여 법적 결론을 내렸다. SEC는 이 법원의 법적 결론, 즉 사실의 논쟁 여부가 아닌 결론에 대한 항소를 요청한다.

# 법률적 의견 차이

두 가지 핵심적인 법률적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본 사건의 약식 판결과 테라폼 랩스(Terraform)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다.

테라폼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매수자, 매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블라인드(blind)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호위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판부의 결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둘째, 피고인들이 리플(XRP)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판부의 약식 판결은 호위 테스트를 잘못 적용하고, 다른 법원의 판례와 충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상급 법원의 빠른 심사 필요

이러한 법적 질문들은 중요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급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중간 항소가 승인되면 이 사건의 종료를 촉진할 것이다. 중간 항소 기간 동안 기존의 심리를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법원과 당사자들의 자원을 절약할 것이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리플(XRP), 지난달 한국은 팔고 미국은 샀다…업비트에서 매도 압력–카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