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 등 과세 논의 본격화
기타소득시 적용시 출금액 기준 세금 부과
정부 "너무 앞서나갔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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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새해 벽두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가 대두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방식이 기타소득세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시장의 관측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너무 앞서나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블록체인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기타소득세로 잡힐 경우 암호화폐 출금액을 세금 책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과 관련한 과세 방안을 포함키로 하면서 암호화폐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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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2021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과 관련한 과세 방안을 포함키로 한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재부가 주무 담당조직을 재산세재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꾼 것이 발단이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담당한다.
때문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기타소득세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여러 부서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의 관측은 너무 앞서나갔다며 선을 그었다.
암호화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거둬들이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수월하다. 최종 거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뺀 후 과세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용을 받아야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앞서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통보한 약 800억원 규모의 과세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 바 있다.
문제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출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손실을 본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투자금이 1000만원이었지만 절반의 손실을 보고 손절해 남은 500만원을 출금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이 물리는 셈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방법론에서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음지 거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과 제도권화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 '수익도 없는데 무슨 세금', '과세되면 투자를 접겠다' 등의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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