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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인 박한결 전 이사 '유죄' 박창기 '무죄'
김가영 기자
2020.01.31 15:08:39
6000 BTC 둘러싼 공방...사기 혐의 인정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15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1호 ICO'로 알려진 보스코인의 박한결 전 이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갈)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창기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보스코인은 지난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보스코인 개발을 위한 ICO를 진행해 6902 BTC(비트코인)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박 전 이사는 아버지인 박 대표가 재단 내 임원들간의 갈등으로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재단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자 ICO를 통해 모집한 6902BTC 중에서 6000BTC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했다. 박 전 이사는 같은 재단의 최예준, 김인환 이사에게 "이체한 비트코인을 통해 타 회사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에 참여한 후, 이벤트가 끝나면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는 편취한 비트코인으로 이벤트에 참여해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8224만원 상당의 알트코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6000비트코인과 취득한 알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최예준, 김인환 이사와 박 전 대표, 박 전 이사 4인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4인 체제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3인의 동의를 받아야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표와 박 전 이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4인체제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를 이체한 후에는 이벤트를 통해 취득한 알트코인도 재단에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벤트가 끝난 후 바로 비트코인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진의 동의를 얻어 6000BTC를 출금하는 등 이사진을 기망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편취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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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중서명계좌를 이용해 재단 임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좌 사용을 명목으로 1500비트코인을 재단에 요구했다는 부분은 공갈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송받은 비트코인은 다시 재단 계좌로 반환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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