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더리움 개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뉴욕 법원은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혐위로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에게 징역 5년 3개월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리피스는 국무부 승인 없이 2019년 4월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또 회의에서 북한에 남북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 국무부는 2017년 모든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했다. 그리피스는 이를 어기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또한 다른 미국인들이 자신과 행사에 동행할 것을 설득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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