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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 상장 두고 이어지는 ‘진실 공방’···업계에선 찬반 의견 엇갈려

클레이튼 "공식 상장 아냐…투자자 주의 필요해"

지닥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므로 진짜인지 확인 가능"

KLAY 상장 두고 업계에선 찬반 엇갈려

/제작=이효정 디자이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에 클레이튼 클레이(KLAY)가 상장됐다.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공식적으로 상장된 곳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지닥은 "암호화폐 상장 권한은 거래소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KLAY 상장을 두고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KLAY, 지닥 거래소 상장


14일 지닥 거래소에 KLAY가 상장됐다. 최초 상장가는 120.7원이다. KLAY가 원화 마켓에 상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LAY 거래가 오픈된 시각은 14일 오후 4시 부터다. 출금 오픈 시각은 미정이다.

클레이튼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클레이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리퀴드 글로벌 △게이트아이오 등 네 곳이다. 각 거래소 14일 오후 3시 기준 KLAY 가격은 우리 돈 120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KLAY가 처음 상장된 곳은 업비트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9월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KLAY는 상장 5분 만에 가격이 45%가 넘게 올랐다. 14일 기준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 KLAY는 122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초 상장된 날 대비 절반 넘게 떨어진 가격이다.


클레이튼 “진짜 KLAY 아닐 수도”


지난 11일 지닥은 보도자료를 통해 KLAY 상장 계획을 알렸다. 이후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해당 상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지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KLAY는) 클레이튼이 발행한 KLAY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 및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지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KLAY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공지사항과 관련해 클레이튼 관계자는 “파트너십 해지 검토 외에도 상장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자의 혼란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레이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출처=클레이튼 홈페이지


지닥 “블록체인이기에 ‘진짜’인지 확인 가능하다”


공식 상장이 아니라는 클레이튼의 성명 이후 지닥은 ‘진짜 클레이인지 확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지닥은 공지사항을 통해 “클레이가 상장된 거래소나 지갑에서 클레이를 지닥으로 전송하는 경우 TxID라는 이체 고유코드가 발급된다”며 “발급받은 TxID를 클레이튼 트랜잭션을 검사하는 스코프에 대입해 송금시 확인되는 정보와 동일하다면 ‘진짜’ KLAY가 맞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는 “블록체인의 본질은 중앙화된 권력주체가 일방적으로 조작하거나, 시스템을 닫거나, 권력주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원장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지닥에 상장되는) KLAY가 클레이튼이 발행한 토큰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KLAY 상장 두고 업계는 의견 엇갈려


KLAY 상장 이슈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프로젝트의 암호화폐를 두고 ‘어디까지 탈중앙화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주장이 상충되는 것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념을 업계와 언론에서 혼동하는 것 같다”며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 화폐가 있고 이를 거래하도록 만드는 마켓을 만드는 게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훈 대표는 “(발행사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제한된 형태의 블록체인이나 티머니 형태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거래소 상장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표는 "(상장 이전에 프로젝트 차원에서) 논의하던 거래소가 있어 다른 거래소가 최초 상장을 협의 없이 진행하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며 “특히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을 진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물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장보다 물량이 한정되어있어 가격 유지에 취약해진다”고 덧붙였다.

/조재석 기자 cho@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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